학교 앞 주정차 허용시간, 1분 실수로 12만원 날렸습니다 학교 앞 주정차 허용시간 을 모른 채 아이를 태우러 잠깐 세웠다가 12만원 과태료 폭탄을 맞은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황색 실선이 없어도 스쿨존이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간대에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에 달합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해당 학교가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운영되므로 반드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정차 단속시간 핵심 정리1분의 방심이 12만원으로 돌아오는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2025.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