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앞 주정차 허용시간 을 모른 채 아이를 태우러 잠깐 세웠다가 12만원 과태료 폭탄을 맞은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황색 실선이 없어도 스쿨존이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간대에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에 달합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해당 학교가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운영되므로 반드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정차 단속시간 핵심 정리
1분의 방심이 12만원으로 돌아오는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집중 단속 시간대로 지정되어, 이 시간대에 적발되면 일반도로 대비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가 주민신고제 대상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 사진 2장만 있으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되지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소화전 5m 이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구분 | 시간 | 과태료(승용차) | 비고 |
| 집중 단속 시간 | 평일 08:00~20:00 | 12만원 | 일반도로 3배 |
| 일반 시간대 | 평일 20:00~익일 08:00 | 4만원 | 기본 과태료 |
| 주말·공휴일 | 24시간 | 4만원 | 4대 구역 제외 |
| 2시간 이상 주정차 | 평일 08:00~20:00 | 13만원 | 1만원 추가 |
어린이승하차구역 5분 허용 조건
파란색 표지판이 설치된 어린이승하차구역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학교가 시·도 경찰청장에게 별도 신청해 승인받은 구역에 한해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며, 이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만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 최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됩니다.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 지역에 위치하지만,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5분을 1초라도 초과하거나 어린이 승하차 목적이 아닌 정차는 즉시 위반이 되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판에 명시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파란색 표지판 필수: 안내표지 설치 구역만 허용
- 시간 제한: 최대 5분 이내, 1초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목적 제한: 어린이 승하차 전용, 다른 용도 불가
- 학교별 상이: 모든 학교 운영 아님, 사전 확인 필요
- 표지판 시간 확인: 구역마다 허용 시간 다를 수 있음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하나로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기준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이며,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13~14만원까지 부과됩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차종 | 일반도로 | 스쿨존(08~20시) | 2시간 이상 |
| 승용차 | 4만원 | 12만원 | 13만원 |
| 승합차 | 5만원 | 13만원 | 14만원 |
| 이륜차 | 3만원 | 9만원 | 10만원 |
단속 제외 시간대와 예외 규정
밤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평일 오후 8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일반도로와 동일한 4만원의 기본 과태료가 적용되지만, 주정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어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견인 조치도 필요시 즉시 이루어지므로, 시간대와 무관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평일 야간: 20:00~익일 08:00, 기본 과태료 4만원
- 주말·공휴일: 24시간 기본 과태료 적용
- 4대 금지구역: 연중무휴 24시간 가중 처벌
- 견인 조치: 시간대 무관 즉시 시행 가능
- 방학 중: 등하교 없어도 단속 시간 동일 적용
위반 시 추가 처벌과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유지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3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연간 1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민식이법 적용: 사고 시 가중처벌, 합의해도 형사입건
-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사고: 1~15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특별교육 의무: 벌점 부과 시 안전교육 이수 필수
- 연간 단속: 13만 건 이상, 지속적 증가 추세
거주불명자 불이익, 모르면 손해보는 제재와 해결 방법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사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거주불명자가 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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