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지보다 저렴한 임야에 농막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에 농막을 짓는 것은 농지와 달리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어 조건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야 농막 설치는 농지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농림어업인 자격과 다양한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잘못 알고 시작했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임야 농막 설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농막 설치 가능 조건 확인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산지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며, 각각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 농막 설치가 가능하고 법정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농림어업인이 현황도로에 접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하며, 공동소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전산지: 농림어업인만 가능, 법정도로 접속 필수
-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만 가능, 현황도로 접속 가능
- 자기 소유 산지: 공동소유시 전원 동의 필요
- 경사도 기준: 25도 이하 권장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와 서류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절차로,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간이처리시설로 설치됩니다.
신고 절차는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업계획서, 대상지 소유권 증명서류, 실측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됩니다. 신고 구역에는 반드시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신고서류 | 제출처 | 처리기간 | 유효기간 |
| 산지전용신고서 | 관할 시군구청 | 10일 이내 | 최대 10년 |
| 사업계획서 | 산림과 담당부서 | - | - |
| 실측도 | 측량업자 작성 | - | - |
| 소유권증명서 | 등기소 발급 | - | - |
농림어업인 자격 취득 방법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농림어업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임업인과 농림어업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종류가 다릅니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지만 자격 취득이 까다롭습니다. 농림어업인은 일반적인 농막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축산업 등록증명을 통해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임야에서 임업이나 농업 활동을 영위해야 하므로 단순히 서류상 자격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관할 시군구청 신청
- 축산업 등록증명: 축산업 종사 증명
- 임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수립 필요
- 실제 영농활동: 지속적인 농림업 경영 증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과 납부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이는 산지전용으로 인해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준보전산지는 ㎡당 6,860원, 보전산지는 ㎡당 8,910원의 단위면적당 금액에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당 50,000원인 준보전산지 100㎡에 농막을 설치한다면, (6,860원 + 500원) × 100㎡ = 736,00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산지구분 | 단위면적당 금액 | 공시지가 반영 | 최대한도 |
| 준보전산지 | 6,860원/㎡ | 공시지가 1% | 6,860원/㎡ |
| 보전산지 | 8,910원/㎡ | 공시지가 1% | 8,910원/㎡ |
| 전용제한지역 | 13,720원/㎡ | 공시지가 1% | 13,720원/㎡ |
| 기타비용 | 복구비 별도 | 660㎡ 미만 면제 | - |
농막 설치 기준과 시설 제약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상 농막보다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연면적 제한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며,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농막에는 수도와 전기 설치는 가능하지만,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초공사는 할 수 없으며, 이동 가능한 가설건축물 형태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금지되며, 자갈을 깔거나 블록 기초 정도만 허용됩니다.
- 연면적: 산지관리법에 따른 기준 적용
-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금지
- 시설설치: 수도, 전기 가능
- 정화조: 지자체별 상이, 사전 확인 필요
농막 설치 후 관리와 주의사항
임야 농막 설치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림업 보조시설이므로 실제로 임업이나 농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년 관련 기관의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림업 활동의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농림업 활동: 지속적인 영농 증빙 필요
- 용도 제한: 주거용 사용 절대 금지
- 정기 점검: 관련 기관의 현장 확인
- 연장신고: 기간 만료 전 연장 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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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출하시기입니다. 특히 햇고구마는 일반 고구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고구마는 7월 하순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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