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이 부담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보전과 관리,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조 1,917억 원이 부과될 정도로 규모가 큰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정의와 부과 목적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며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1975년 농지조성비로 시작되어 1992년 농지전용부담금과 통합되었고, 2006년부터는 기존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과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수납되어 대체농지 조성이나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활용됩니다.
- 부담금 목적: 농지 보전, 관리, 조성 재원 확보
- 관리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기금 용도: 대체농지 조성, 농어촌 관리사업
- 법적 근거: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과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은 농지법에 명시된 여러 유형의 농지전용 관련자들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를 비롯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선납 의무가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날 등 농지전용과 관련된 각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과 대상 | 농지전용 유형 | 납부 시기 | 관련 법조 |
| 농지전용허가자 | 일반 농지전용 | 허가 전 | 농지법 제34조 제1항 |
| 농지전용협의자 | 지역 예정지 농지 | 협의 완료 후 | 농지법 제34조 제2항 |
| 농지전용신고자 | 신고 대상 농지 | 신고 전 | 농지법 제35조 |
| 기타 전용자 | 의제허가 농지 | 해당 허가 전 | 기타 관련 법률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과 상한액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20%를 적용합니다. 기본 산출식은 허가면적(㎡)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부과율(20% 또는 30%)입니다.
계산된 농지보전부담금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상한액은 2006년 이후 18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최근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담금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개별공시지가 × 30%
- 농업진흥지역 밖: 개별공시지가 × 20%
- 상한액: ㎡당 50,000원 (2006년부터 고정)
- 부과기준일: 농지전용 신청일 기준 최근 공시지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 설치 등의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100% 완전 감면부터 50% 부분 감면까지 다양합니다. 농업인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는 조건도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면 대상 | 농업진흥지역 내 | 농업진흥지역 밖 | 비고 |
| 공용·공공용 목적 | 100% 감면 | 50% 감면 | 국가·지자체 |
| 중요산업시설 | 100% 감면 | 50% 감면 | 대통령령 정함 |
| 농지전용신고 시설 | 100% 감면 | 50% 감면 | 신고 대상 시설 |
| 농업인 농업시설 | 100% 감면 | 100% 감면 | 조건부 적용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송하는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분할납부 시에는 전체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선납하고, 나머지 70%는 4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관광시설 개발사업,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 납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까지
- 분할 첫 납부: 전체 금액의 30%
- 분할 잔여 납부: 4년 이내, 준공일 이전
- 온라인 납부: 농지공간포털 이용 가능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등이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급 신청은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 환급금 청구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환급금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 허가 취소 시: 전액 환급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된 면적만큼 환급
- 허가 미취득 시: 납부한 금액 전액 환급
- 면적 감소 시: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농막 규제 완화, 2025년부터 농촌 새로운 기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8월 발표한 농막 규제 완화 정책이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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