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8월 발표한 농막 규제 완화 정책이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농막의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됩니다. 최근 4도3촌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농촌 임시거주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농촌 정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농막 규제 완화 주요 변경 내용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막 규제 완화의 핵심은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과 기존 농막 이용 편의성 개선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일시적 숙박이 허용되며,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별도 면적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활용 공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농막도 동일하게 데크와 정화조가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33㎡ 이내, 숙박 허용
- 기존 농막: 연면적 20㎡ 이내, 편의시설 확대
- 데크와 정화조: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입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설치 면적은 연면적 33㎡ 이내로 기존 농막보다 65% 확대되었으며, 데크, 처마,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별도 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존치기간은 최초 3년으로 시작하여 3년씩 3회 연장 신청이 가능해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조례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존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차이점 |
| 연면적 | 20㎡ 이내 | 33㎡ 이내 | 65% 확대 |
| 숙박 여부 | 불가 | 가능 | 일시적 숙박 허용 |
| 부속시설 | 제한적 | 데크, 정화조, 주차장 | 편의시설 대폭 확대 |
| 존치기간 | 3년 연장 | 최장 12년 | 장기 사용 가능 |
기존 농막 이용 편의성 개선 방안
기존 농막 사용자들도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 본래 기능인 일시휴식과 창고 기능은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데크와 정화조가 연면적 20㎡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되어 차량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다락 설치도 가능해져 수납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데크 설치: 연면적 별도 계산으로 활용 공간 확대
- 정화조 설치: 위생시설 완비로 편의성 향상
- 주차장 설치: 1면 허용으로 접근성 개선
- 다락 설치: 수납공간 추가로 효율성 증대
농막 및 쉼터 설치 신청 절차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기간도 빠릅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이며,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도 필요합니다. 신고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처리 기간 | 수수료 |
| 방문 신고 |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 3-5일 | 지자체별 상이 |
| 온라인 신고 | 등기부등본, 신분증 | 3-5일 | 동일 |
| 대행 신고 | 위임장 추가 | 동일 | 대행비 별도 |
| 연장 신고 | 3년마다 필수 | 즉시 | 소액 |
농막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및 경제적 효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일반 주택보다 세제 부담이 적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농막은 존치 1년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1년 이후에는 시가표준액의 2.2%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연간 1만원 이내의 소액입니다.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을 경우 농업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 취득세: 1년 이내 면제, 이후 2.2% 과세
- 재산세: 연간 1만원 이내 소액
- 양도소득세: 가설건축물로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제외
농막 설치 제한 지역 및 안전 기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는 안전을 위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도로 접근성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방차와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뿐만 아니라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도 포함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 설치 제한 지역 | 제한 사유 | 도로 기준 | 안전 시설 |
| 방재지구 | 재해 위험 | 소방차 통행 가능 | 소화기 필수 |
| 붕괴위험지역 | 안전사고 예방 | 응급차 접근 가능 | 화재감지기 설치 |
|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 대비 | 면도, 이도, 농도 | 전기 안전시설 |
| 수질기준 적용지역 | 환경오염 방지 | 사실상 도로 포함 | 정화조 적정 관리 |